본 규정은 한국애니위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애니위즈"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종설(review article) 의 경우에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절차의 심사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무수정게재', '수정후 편집위원회 결정', '재심', 및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수정후 편집위원회 결정'은 심사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사 없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 요건(주제, 내용, 형식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 2인 모두 불가 판정이 있으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1인만의 게재가 능 판정이 있을 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른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회송기간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을 기준으로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논리적 근거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의 수용 또는 기각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 수정된 논문을 본 학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고 철회로 간주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수정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