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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논문 취합
1)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
2) 심사비(60,000원)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 개시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9-04-171856, (사)한국행정학회)
3) 분량이 초과(200자 원고지 175매)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4)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회원이 기고 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의 회원이면 가능하다.
심사위원 추천
1)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드린다.
2)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드려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의뢰 후 35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 한사람으로 교체한다.
초심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력,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 ○○△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준게재판정
○○X
(3)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게재판정
○△△,△△△,○△X, △△X
(4)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불가판정)
불가판정
○XX,△XX
4)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재심
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1호: 매년 3월 25일
2호: 매년 6월 25일
3호: 매년 9월 25일
4호: 매년 12월 25일
기타사항
1)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2) 모든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초심 2만원, 재심 1만원(재심은 학회 부담)
3)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4)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5)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6) 학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Print ISSN 1226-2536 / Online ISSN 273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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